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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구치소 다녀온 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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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http://www.ttking.me.com/339565


폭행사건은 무조건 파출소에서 종결하길.


자존심 부려봤자 손해


싸울때 다수 대 1인,흉기  이 두가지는 매우 조심해야함


나중에 서술 하겠지만. 이 부분은 폭처법으로 들어가서 형량이 몇년이하 가 아니라 몇년이상으로 들어감 그래서 무서운 법


경찰서에 갈일이 생기면(피의자신분으로) 괜히 형사한테 말려서 조서 쓰지 말고


일단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길,(물론 그전에 합의가 가능하면 무조건 합의하길)




그럼 이어서 쓸게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지인찬스로 지역 유지분 두분 섭외해서 담당 형사가 같은 축구모임 일원이었고


이상한게 서 밖에 담배피는곳에서는 분위기가 달달하니


축구 이야기도 하고 뭔가 정다운데


안으로 들어만가면 꽤나 냉정하고 뭔가 내편이 아닌듯한....


뭐 그치만 지인인 지역유지분이 워낙 장담하셨고...뭐 구속도 아닌데..별거 있냐는 생각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형사분은 참 올곧은 분이었던거 같다..



암튼 합의 보단 괜한 자존심에 내가 벌금내고 만다는 생각을 했다..


돌이켜보면 형사분이 뉘앙스를 상당히 주었는데...지각하지 못했고



상대방의 요구사항은 전치2주에 2천(처벌 원하지 않는다던 그노마인데...양부가 나타나며 상황급변, 강력처벌 또는 합의)


오백까지는 용인 할 수 있었으나, 자존심에 그이상은 거부하였다....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객기...


폭처법의 무서움을 몰랐지



암튼 두번 조사후 검찰로 송치 되었고



한참 후 검사실에서 조서 내용 모두 인정하냐고 전화가 왔다


나는 당연히 검찰청에 가야하는지 알았는데,,,의외,,,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재판 받으란다... 여기서 아 이거 진짜 별거아닌가, 약식 기소인가,,,한번 안심



그리고 재판이 열렸다.



피해자도 나와서 강력처벌 원했고


나는 국선변호사 선임 했고 재판은 그렇게 진행 되었다



 

불안한 마음에 이곳저곳 물어보고 뭐 했는데....



지금에 돌이켜 보면, 이런일이 있을 경우


가장 조심해야 하는사람


1.변호사 사무장


2.검찰에 법원에 누구누구 잘알아 하는 사람


3.변호사


4.가족외에 모든사람 어설프게 아는사람



 

결국 검찰 구형 1년 6월 받고


여기서 구형과 선고를 곧잘 헷갈리는데...


구형은 검사측이 얼마얼마의 처벌을 원한다고 재판장에 청원하는것이고


선고는 판사가 형량을 정해주는것



 

선고를 2주가량 남겨두었다.




좀 이런일을 벌인게 창피하기도 하고


와이프도 모르게 진행중이라,,,


마지막 히든카드를 쓸까말까 많이 망설였다.



그건 바로 호형호제하는 선배 변호사였다.


결국 불안감에 형님 변호사를 찾아갔다



- 넌 왜 이제야 왔냐? 경찰서 갔을때 바로 와야지.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는 사법부 인명 사전을 펼치고 내사건 판사를 찾았다.


사시 기수 연수원 기수 보더니 전화몇통


연수원 룸메가 판사랑 학교 동기였다



그리고 몇군데 연락후 그 판사와 학교다닐때 밥친 공친을 찾았다



이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암튼 조건은 집행유예 받고 1500이었다.


나는 죄목이 흉기등 상해라..벌금형이 없고 일단 징역 1년6월 출발이었다



이게 절대로 흉기나 다수가 한명을 패서는 안되는 이유다...


폭처법은 원래 조폭들을 빠져나갈 구멍없이 잡아넣기 위해 만든 항목이라 일단 형량이 쎈편이다


보통 법조항 보면 몇년 이하  벌금 얼마 이하 이런게 많은데


폭처법은 징역 1년6월 이상 이다.



방법은 집행유예로 씌우는 수밖에 없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변호사업계 쪽에서는 이런걸 보고 '내가 논둑에 돈을 갖다가 버리는 한이 있어도 너는 못준다' 라고 한다


합의금 줄돈으로 변호사를 사고 그냥 처벌 받고 너 엿먹어 이런 식이다.



그리고 변호사형이 코치한데로


선고기일 연기서를 넣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사소송 9천에 카드매출 가압류를 걸어왔다.


나는 공탁 천만원을 걸었다



 

여기서 진짜 유용한 tip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다


일단 교통사고나 과실치사나 사람이 죽어도 형사소송에서는 형사합의금이 2~3천이다


죽어도 3천이고 전치 주당 50~100정도 생각하면 된다.



근데 이게 문제는 피해자가 받아줘야 이 가격이 형성되는거지


난 돈 싫어 너 엿먹어가 되면 소용이 없다


이때에 공탁을 거는 것인데...겪어보고 안에서 들어본바로는..


공탁의 효력이...미미하다..판사마다 다르고


피고인의 처지에 따라 상당히 편차가 있다



얼마전 조현아는 1억 공탁 했지만, 1심에서 실형 받았으니...


사망 형사합의금이 2~3천인것에 비하면 공탁을 효력이 없다고 봐야한다.



그냥 합의해야 한다..빌든 발가락을 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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