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구치소 다녀온 썰 4
본문
3부 http://www.ttking.me.com/33958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조항에 해당 되는 범죄를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병으로 사람을 때렸다.
이법이 무서운이유: 이법은 원래 제정 취지가 조폭들 못빠져나가게 엮으려는 목적이어서 벌금형이 없고 1년이하 2년이하 10년이하 이런식의 형량이 아니라
'몇년 이상에 처한다' 이런식이기에 무섭다
왜냐면 예를들어 2년이하면 6개월도 받고 그럴수 있지만 2년이상이면 빼박 2년부터 출발이기 때문이다.
나는 검사 구형 1년6월이었고
판사 선고는 징역 1년 6월 이었다
요즘은 뻥구형이 없기 때문에 검사구형의 절반정도 때리는 판결이 없다
대략 검사 구형량의 80%정도를 선고 받는다
또한 검사가 실형 구형하면(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합의나 특이할 만한 참작이 없다면 무조건 실형이다.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고 일단 구속이되서 구속적부심에서 구속되면 애초에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데
나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선고날 실형을 받는것을 법정구속이라고 한다
법정에서 구속된다는 건데, 이게 사람의 심리상 불구속 상태에서는 설마 내가 구속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기에
멘탈 파괴가 크다.
나역시 선고날 와이프는 집에서 인사하고 내 차끌고 누나랑 갔는데,
방청석에서 식은땀이 날정도로 긴장됐다.
내 사건번호가 불리고 앞으로 나가고 1분정도 판사가 판결요지를 읽고
선고했다
땅땅 이런건 없고 어찌어찌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말하고
할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나는 울먹이며 한번만 더 기회를...주.까지 말하는데 판사가 고개를 젓고 항소할 수 있고 연락할 사람 말하라고 하는 순간
법원 경위가 끌고....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문으로 데리고 나간다.
나름 집행유예를 기대했던지라...
귀가 먹먹하고 아무생각이 안나고..
지금도 그 마지막 장면이 생생하다.
실신하듯 울던 누나와, 웃으며 일어서던 피해자의 양부.
그렇게 끌려나갔다.
일단 법정에서 나오면 한번도 못본 광경이 펼쳐진다.
사람들이 의자에 주욱 앉아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있다.
여기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러온 사람들과 나처럼 방금 법정구속된 사람들이 있는곳이다.
이상황을 누구한테 전해줄지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고
적고나면 바로 수갑과 포승으로 묶는다.
그리고 이동을 하는데 다시 굴비처럼 대여섯명을 또 포승으로 엮는다.
도망칠까도 생각했지만,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상황에서 보통 자살을 생각한다.
특히나 방금 법정구속된 사람들은 보통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혼자서 차를 끌고 오기도 한다.
그차는....무한정 법원 주차장에서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겠지.
엮여서 몇층을 내려갔고 지하로 내려갔다
바깥은 안보이고 내려갈수록 천장에 배관나 전선들이 노출되어 있어서 암울함을 더한다
다들 무슨 포로마냥 터덜터덜 걷기에 줄이 당겨지고 그래서 더욱 비틀거리게 된다.
그렇게 지하로 내려가니 교도관(그냥 교도관은 교정직 공무원이다. 드라마같이 무섭고 그런건 없다)이 다시 수갑과 포승을 풀어준다
그리고 철창이 있는 방에 넣어준다. 첨에는 이곳에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냥 구치소로 끌고가기전 대기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방은 꽤 넓고 장판이 깔려 있고 칸막이 없는 화장실이 있다.
그방에는 다 법정구속자들이 있었는데
모두 하나같이 넋이 나가서 변호사를 욕하고 피해자를 욕하고 판사를 욕한다
나는 아무말도 없이 그냥 늘어져 있었다.
진짜로 죽을 궁리를 했다.
근데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진짜 하나도 없었다
혀깨무는건 무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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