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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구치소 다녀온 썰 10

본문

9부 http://www.ttking.me.com/340165

이번편은 짧은 에피소드 하나 풀어볼게


만약 무죄로확정되면 그기간동안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있던건 뭘로 보상해줄까?





일단 무죄라는걸 어느시기에 받냐가 다른데



일단 첫채판 그니까 1심에서 무죄받는 사람들은 꽤 많을 거야



모함을 당했을 수도 있으니까.



특히나 불구속 상태에서 무죄를 받으면, 뭐 별게 없어. 그간의 불안함과 심적 고통정도.



대신 상대방을 무고죄로 엮을 수 있지.



무고죄는 상당히 중한죄라 실형각이 커.



 



근데 만약 구속상태에서



잠깐 구속이라는건, 일단 요즘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염려, 증거인멸 염려 등이 있을경우



일단 구속수사가 이뤄지고



구속적부심이라는 재판을 받는데, 여기서 구속이 계속되느냐 아님 자유의 몸으로 수사또는 재판을 받느냐가 결정돼.



선고재판 만큼이나 극강 스릴이라 하대.



변호사 말로는 돈지랄로 가장큰 효과를 볼수 있는 단계중 하나가 구속적부심이라 하데.



그리고 구속적부심은 법원의 요직중 하나.



 



암튼 이렇게 구속적부심을 거쳐서 구속이 되서 수감된 1심 재판진행 수감자와



불구속 수사중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을 받은 수감자. 이들이 무죄를 주장할 경우는 좀 어려워진다 재판도 길어지고



특히나 1심에서(물론 구속당했다는건 유죄의 뉘앙스가 강하다는 의미)유죄를 확정 받고



항소해서 2심 진행중인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증거 증인,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다.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어이없이 갇혀있다면? 아마 더 미칠테지.



아 그리고 재판은 특별한 이유없이 한 심급에서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즉 1심 최대 6개월 2심 최대 6개월 



보통 사건에서 합의하고 짧게가도 2~3개월은 얄짤없이 갇혀있어야 한다(거기말로 밑통깐다고 한다)



근데 무죄주장은 재판도 여러번 열리고 증인신청과 법정 공방이 오가기에 거의 6개월 맥스로 채운다



(6개월 넘기면 형사소송법상 일단 구금을 풀어줘야 한다, 나중 방에서 만난 애중, 재판 길어져서 6개월 넘기고 석방됐다가, 선고에서 실형으로 다시 한달만에 컴백한애 있다. 다들 튀지 그랬냐고 했다)



그렇기에 인내심도 필요하고 중간에 보통 본인이나 가족들이 지친다...



그래서 정신이 흐지부지 되고...재판을 반포기한다.



 



그도 그럴것이



생각해봐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는건 뭔가가 있다는건데



그 자존심 높은 법조계분들이 그걸 뒤엎고 무죄를 주기가 쉬운게 아니다.



검사도 악착같이 부대소송(검사도 형량이 적다고 항소하는것)건다.



이런경우 무죄가 나오면 다행이나, 일단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기에 반성문이나 죄를 시인 안한다.



당연히 무죄를 못받을경우 괘씸죄가 씌어진다.



반드시 판결문에 '반성하지 않아'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



난 딱 한번 봤고.



주변사람들도 본적이 없다한다.



 



만약 그런 로또 확률을 뚫고 1심 유죄 2심 무죄 받으면(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서 3심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 그래도 무죄받는 순간 석방)



그대로 끝나든 3심으로 가든 판결이 무죄로 확정되면



법무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정신적 피해보상등은 아마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고(민사소송:아마 재판 절차상, 수사절차상의 하자등을 따져봐야할듯)



물질적인 피해보상;구금으로 인해 벌지 못한 수익. 따라서 개인마다 보상금 규모가 다르다고 한다.



이걸 청구할 수 있고



구금 날짜를 계산하여 보상하여 준다.



어떻게 생각하면 놀면서 돈번거지만, 어느 누구라도 그냥 일해서 돈벌고 밖에서 자유롭게 살길. 아무리 헬조센이라 하더라도..그걸 바랄거다.



 



내가 본, 그당시 그 구치소에서 딱 한명 있던 사람이 있었다.



희머리아자씨.



내가 소거실에 선고 남겨두고 한달정도 있을 때 옆 소거실에 있던 아재다.



소거실로 옮기자 옆방에서 병을 두드리며 인사가 전해졌다.



약간의 간식도 주셨다.



옆방은 그 희머리아자씨와, 상습정도범 군도형.



암튼 인사를 주고받고 그다음 운동시간에(소거실이 그사동에 4개있는데 소거실끼리 실내운동 한다)



아저씨와 통성명을 했고



나와 같은 방은 그 노랑대가리였다



암튼 그 노랑대가리가 입을 놀려. 법대인것 알게 되었고



아저씨가 부쩍 친하게 대했다.



 



인상은 그냥 온화했다. 역시나 강력범은 아니고



사기횡령범. 돈도 많았다.



편지를 받으면 늘 울었다. 사모님이 면회오면 늘 울었다. 눈이 빨갰다.



나도 연세드신분이 그러니까...측은해서 많이 위로해드렸다.



 



그다음 운동시간에 아저씨는 소송서류를 들고와서



자신의 무죄에 대해 말씀하셨고,



나는 솔직히,그안에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파렴치들이 꽤 있어서..뭐 실제 어떤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성범죄자들. 안믿었다.



그래도 성의껏 들어드리고.



서류를 방으로 갖구와서 찬찬히 읽어보니..



어.....음....무죄같았다. 증거도 뚜렸했다.



나랑 비슷한 시기에 법정구속 당했다.



분병 피해자라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그걸 반박하는 증거가 뚜렷했다.



우연인지..나랑 항소심 재판부가 같았고. 늘 재판도 같이 다녔다.



 



암튼 그아저씨는 누굴 만나든 본인의 무죄를 주장했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개소리라고 여겼을듯.



 



부장도 꽤 잘 들어줬고.



나름 밖에서 대표이사직함에 배운분이라 격조가 있었고



부장도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줬다.



 



암튼 그 아저씨 방의 절도범 군도형은 영치금이 전혀 없었는데



이 아저씨가 다 옷사주고 신발사주고 간식 사줬다.



 



나는 이당시에....재판이 길어져 다 포기하고...(합의전)



아무 물품도 구입하지 않았다.



노란대가리는 영치금 없어서 마찬가지.



 



가끔 사탕이 먹고 싶긴했는데, 전에 있던 방 동생들이나 형들이 이것저것 먹을걸 보내줬다.



단게 입에 들어가니 더먹고 싶어졌는데



그럴때마다 신기하게...흰머리 아저씨가..먹을걸 주곤하셨다.



소거실은 통방이라고..옆방이랑 대화가 가능한데(물론 규정위반;대체로 소거실은 정신병 걸리기 딱 좋기에 부장이 관대하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고



은근 사는곳도 가까운 아저씨였다.



암튼 무죄같긴 했지만,,,,그래도 무죄인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두겠냐는 법무부에 대한 나약한 믿음이 있어서..



반신반의했다.



나의 선고 연기로 인해 아저씨와 선고날이 같아졌고.



그날 아침 우리는 같이 떠났다



서로 격려해가며...암튼 내이야긴 나중에하고



그아저씨 이야기만.



 



재판정 옆에서 대기했고 이때는 처음엔 포승 수갑 다 채워놓지만, 재판정에 나가기 직전 인권상의 이유로 풀어준다



재판 순서는 안알려주지만, 풀어주는 순서로 순번. 아 요청하면 죄수복 말고 평상복입고 재판 가능하다. 신청하는 사람 못봄. 어딜가나 튀면 안좋다.



암튼 아저씨가 1빠 난 2빠 였다...



아저씨 나가실때 손꼭 잡아드리고...아무말은 안하고 그저 손만 꼭 잡아 드렸다.



벌써 눈이 빨갛더라....



그렇게 나가시고...



잠시후에 곡소리가 나서....불길한 결과를 예상했다..



아 여기서 잠깐



만약 재판받으러 나갔다가, 집행유예나 무죄받으면 들어오는순간 교도관들끼리 눈짓을 주고 다시 묶지 않는다.그리고 한쪽에 앉힌다.



근데 그대로 실형이거나 기각, 선고날이 아니었던 사람(1심판결 유지)이면 들어오는 순간 바로 묶는다. 수갑에 포승셋트



 



물론 표정만 봐도 알수있긴하다.



 



아저씨는 실신할듯.....부축을 받으며 쓰러지듯 들어왔고.....



아.....내 선고 바로 앞에서....실제로 찍힌 그니까 그냥 실형받고 들어오는걸 보니.....미치겠었다....



어라? 근데 안묶는게 아닌가?????????????????????



무죄였다 진짜 무죄...



나중에 와이프한테 듣기론



그 흰머리 아저씨는 들어오자마자 통곡을 했고



판사님이 선고문을 읽는 내내 우셨다고 했다...



 



여기서 잠깐



선고날에는 판사가 선고이유를 밝히며 선고문은 읽어주고 마지막에 형을 선고한다.



 



처음에 좋은말을 해주면 찍힌거다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동종전과가 없는점 불라불라, 그러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불라불라 그러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런식



 



반면



처음에 나쁜말 나오면 집행유예 또는 무죄.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합의하였으며 깊은 반성을 하며 죄를 참회하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던점, 초범인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읭??????????????? 징역???!!!!!!!!!! 단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이런식.



 



이분은 무죄이기에 좀 달랐을듯. 본적이 없어 자센한건 모르나.



 



판사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라고 하는 순간.....



그아저씨는 큰절을 올렸다고 한다.



그리고 사모님과 이하 다른 방청객들도 모두 훌쩍였다고 한다. 한이 많이 느껴졌던듯.



내 와이프도 이때부터 울었다고 한다.....



 



아저씨 역시 내 손을 꼭 잡아줬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와이프 말로는 그냥 흔하디 흔한 흰머리 젊은 할배 같이 보였단다.



근데...나중에 사모님이 가져온 옷을 갈아입고....보니..



진심 조지클루니 같았다 내가보기에도 그랬다.



꽤비싼 울코트. 시계 목도리. 암튼 간지 좔좔이었다.



아저씨는 그간 고마웠던, 그,리고 불쌍한 수감자들에게 영치금 쏴주고. 좋은차 타고 떠났다.



가끔 연락한다. 사업 크게 하신다. 얼마전 검사가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갔으나 무죄 나왔고



아직 형사보상금 청구도 안해서 내가 그거 받으면 맛있는거 사달랬다.



 



결론..



간혹 진짜 억울한 사람도 있다는거...



요즘 간간히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오는 사연있자나.



아버지 죽인? 딸? 뭐 그런사건들.



그 사람들은 아예 형이 확정된거라, 재심청구라는 아주 확률이 적은 싸움을 해야한다.



 


암튼...그아저씨 미치지 않은게 다행인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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